
첨부서류 관련 안내
2008.12.10
• 재산세, 근로소득세,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
-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(세무서 발급)
※ 재산세, 근로소득세, 종합소득세,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 서류는
부모님 각각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
2008.12.10
• 재산세, 근로소득세,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
-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(세무서 발급)
※ 재산세, 근로소득세, 종합소득세,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 서류는
부모님 각각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