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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서류 관련 안내

2008.12.10

•   재산세, 근로소득세,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
    -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(세무서 발급)

 

※ 재산세, 근로소득세, 종합소득세,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 서류는 
   부모님 각각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